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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생 유의사항 |
인터넷 통신 훈련과정 (환급과정)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|
근로자수강지원금,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지원을 위한 훈련과정의 승인 및 비용지원 규정에 의하여 |
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승인 받은 훈련과정입니다. |
사업주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|
직업 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, 기업은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일부를 |
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제도입니다. |
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- 다 음 - |
가. 공지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,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나.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. 학습보고서, 평가 등의 대리,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, 향 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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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사답안처리 기준 |
제출한 답안에 있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을 말합니다. |
하이테커는 모사답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지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. |
01. 모사답안 적용기준 |
1) 모사답안 적용 대상문제 : 서술형, 과제(레포트) |
2) 레포트 문제의 답안이 80%이상 동일할 때 모사답안으로 간주합니다. |
단,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계산, 수식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. |
02. 모사답안 검색 프로그램 |
1) 해당과정 튜터의 모니터링 |
2) 운영자의 검수 및 통보 |
03. 모사답안처리 |
답안 내용이 80%이상 동일한 경우(오타,띄어쓰기,서술어의 유사성 등) 및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꾼 경우 모두 모사답안의 제공자와 |
제출자 모두 미수료 처리됩니다. |
04. 주의사항 |
노동부 기준상 평가레포트를 대리,모사(동일) 답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되며,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|
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 |
또한 수료후에도 발견시, 미수료 처리됩니다. |
모사(동일)답안 사전 예방 조치로 답안작성시 복사/붙여넣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|
수강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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